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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쪽’ 논란 속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22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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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졸속 진행 반대…도의회 민주당도 행정사무감사 예고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첫 날인 20일 수원 영통의 경희대 정류소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운전자 수급대책 등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오는 7월 도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기로 해 여전히 논란거리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하루전인 19일 도의원과 공무원, 교통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 산정안과 정산지침,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4명의 위원이 참석, 찬성 13표 반대 1표로 3개의 안건을 원안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일부터 14개 시·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다. 버스운전자는 427명이 충원돼 1414명이 12교대로 근무, 7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참여해 반쪽시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롯 도의원 등은 '졸속' 처리에 강력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측은 논평을 내고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단 2시간 만에 '남경필식 버스 준공영제'를 의결하고 '들러리'를 자임했다. 도는 절차적,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업체 배불리기' 준공영제 시행을 끝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남경필 지사는 유독 버스행정만 서두르고 있다. 일방적 '졸속 준공영제'의 말로는 도민의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 및 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시행돼 혼란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도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노선의 경우 관련예산 지원으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수급문제가 해결된 상태여서 교통대란의 여파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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