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BRT 더 널리 구축, 더 안정적으로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9 20:43:13

기사수정
  •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 후 추가되는 구축 대상 지역(36개)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10일에 공포(시행 12월11일)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그동안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대체과징금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오는 12월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화물공제조합, 4년 연속 민원평가 최우수 선정
  •  기사 이미지 서울 버스 노사, 12년 만에 파업…11시간 만에 철회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