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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대란 대책이 고작 운행축소라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19 2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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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시내버스 등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오는 7월부터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노선 통폐합과 운행시간 축소 등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버스 운전자 부족에 따라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나 대책마련이 고작 노선 통폐합과 운행시간 축소라니 참 답답한 일이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대도시는 12교대 근무제를 운영해 그나마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덜하지만 격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경기지역 노선버스 회사들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를 충원해 1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만 명에 이르는 운전기사 추가로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다. 버스회사의 운영비용 증가도 문제이거니와 짧은 기간에 운전기사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자 부족에 따라 적자 노선 폐지 등이 이어지면 결국 승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가 버스회사 종사자와 상생협의회를 열고 묘수 찾기에 나섰으나 원론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대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버스 운행을 합리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노선축소 같은 운행 합리화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벌써 지방선거 이후 버스요금부터 인상한다는 말도 들린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잖아도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사고 빈발에 버스 타기가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기사의 소득감소를 낳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 유예기간 없이 촉박하게 시행한 것부터 화근이다. 시간을 두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이 병행됐어야 옳았다. 눈 뜨고 당하는 국민만 불쌍하게 됐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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