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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AI가 자동 판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23 0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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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년까지 시스템 개발…폭증하는 공익신고 신속 처리
  •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10월부터 서울·경기남부서 시범 운영

자동차 블랙박스.

경찰이 폭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속 법규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AI가 신호위반·깜빡이 미점등 등 약 30종의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분석·분류해 일선 경찰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약 17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찰청은 이르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공익신고 영상 10만 건을 AI에 학습시켜 판독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AI 판독시스템 개발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익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경찰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2019년 133만여 건, 2020년 212만여 건, 지난해 290만여 건으로 급증 추세다.

 

경찰청은 아울러 교통안전 증진과 단속 효율화를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는 10월부터 서울·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또 과속으로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인 뒤 다시 과속하는 것을 뜻하는 ‘캥거루 운전’을 막기 위해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를 기존 27대에서 연말까지 70대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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