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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광역버스, 경로 개선해 소요시간 줄인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09 2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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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속도로 이용시 '운행거리 50㎞ 제한' 규정 예외 인정

M버스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 지역의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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