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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회사 인수 사모펀드 기준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27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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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후 2년 지나고 펀드 총액 1천억 넘어야…사전에 신고·협의

서울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업에 사모펀드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대한 안전장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버스 65개 업체에 ‘주식 및 영업 양수도 관련 공공성 강화 방안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에 대한 기준을 통보했다.

 

시는 공문에서 “주식 및 영업 양수도와 관련해 민간자본(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을 포함한 신규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에 대한 기준을 통보한다”며 “각 회사는 이를 준수하고 내용을 개별 주주에게 공지해 회사가 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5개 업체 중 동아운수, 도원교통, 신길교통, 한국brt자동차 등 4개사에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 자본이 투입됐다. 차파트너스는 2019년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지에서 시내버스 회사 지분을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최근에는 차파트너스 외에 추가로 다른 펀드들까지 시내버스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버스업은 준공영제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장기간 최소 이윤 보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진다.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하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운영수익만 추구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진출하려는 자산운용사는 설립 후 2년 이상 운용경력을 보유한 국내 자산운용사여야 한다. 운용 중인 펀드 총액은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운용경력을 지닌 3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재무적으로 운용보수 등 수익으로만 인건비 등 관리비용 집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소송 등 위험 관리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상태인 경우(임직원 포함), 과거 5년 내 법령 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버스업에 진출할 수 없다.

 

영업양도, 인수합병, 최대주주 변경 및 특정인이 10% 이상 지분 취득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협의해야 한다. 인수 완료 후에도 자산운용사 및 피인수회사 대표자 명의로 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평가 시 감점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기업 간 거래 자체를 막으면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평가 방식을 통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만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평가 시 감점을 받으면 상위 40개 업체에만 배분되는 성과이윤을 못 받기 때문에 (펀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된다“며 ”부정한 목적의 사모펀드가 아예 진입하지 않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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