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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유선콜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25 2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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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사업 확대·신규 진출 3년간 제한…부속 사항은 재논의키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대가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 제한된다. 더불어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3년간 막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또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두고 논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결국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속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 직후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일부 미해결 사안을 문제 삼아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동반성장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오프라인 종목에 한정해 보호하는 동반성장위에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동반위는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대리운전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운전을 둘로 나눠 카카오와 티맵이 주로 하는 앱콜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대기업이 앱콜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현재의 권고안은 모든 것이 모호해 논쟁의 여지가 많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2년 뒤에는 대리운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날 결정에 대해 모두 권고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대리운전 플랫폼 업계에 안착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후발 주자인 티맵모빌리티 사이에 온도 차를 보였다.

 

대리운전 업계 추정 약 30∼4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티맵모빌리티는 공식 입장문에서 "동반성장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향후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성장위가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경쟁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가 제한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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