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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 등 버스 파업 위기 모면…정상 운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4-26 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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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임금 5% 인상 합의…경기도는 노조가 조정 취하 결정
  • 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도 노사 협상 타결되거나 연기

26일 오전 1시 넘게까지 진행된 서울버스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박점곤 서울시내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이 각자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등의 시내·외 버스가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연기돼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1시 넘게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여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 32만2276원(4호봉 기준 8.09%) 정액 인상, 고용안정 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버스회사들의 임금은 2020년 2.8%가 인상된 이후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에는 동결됐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으나, 노사는 자정이 지난 오전 1시25분쯤 지노위가 제기한 임금 5.0% 인상안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전체 버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35개 버스업체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25일 오후 5시부터 11시30분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제2차 조정회의를 했으나 협상은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와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데다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노조원들의 처우 개선 약속과 불합리한 경기도 버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서 노조가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사 간 추가 교섭을 갖고 약속이행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 취하는 조정신청 당사자가 조정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노사 재교섭을 통해 다시 조정 신청이 가능한 행정절차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인근 준공영제지역 대비 저임금인 임금의 현실화 ▲주 5일제가 가능하도록 운전직 인건비 한도의 상향 ▲심야운행 수당과 2층 버스 운행 수당 신설 등을 오는 9월에 나오는 경기도 준공영제 운송원가 재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버스노조와 사측인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마지막 쟁의 조정 끝에 첫차 운행을 1시간여 앞두고 26일 새벽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당초 노조는 사측에 임금 8.5%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임금 동결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25일부터 시작된 조정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가 26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5.0% 인상안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금 5% 인상과 정년 63세 연장에 합의했다.

 

부산 마을버스 노사도 임금 3.8% 인상에 합의했다.

 

대구와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의 시내·외 버스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연기되면서 정상 운행한다. 광주광역시는 사측이 새로운 협의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노조가 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제주도는 당초 협상 시간을 넘기면서 파업이 우려됐으나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서 임금 3% 인상안에 극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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