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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에 내달 100만원 지원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2-22 15:48:23
  • 수정 2022-02-22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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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16조9천억원 규모 추경 의결…50만원 추가 지급방안도 검토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에게 다음달 10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이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623억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7만6000여명, 노선버스 기사는 5만1300명, 전세버스 기사는 3만5000명 가량이 지원 대상 인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개인택시 종사자에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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