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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자가용화물차 불법운송 사례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30 16:52:54
  • 수정 2021-12-30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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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0명 적발…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수두룩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난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여객 및 화물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 일명 ‘콜 뛰기’와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한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밝힌 적발사례를 보자.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000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경 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D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E씨와 F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 원,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객 및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 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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