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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특별감면 13번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25 21:07:58
  • 수정 2021-12-25 2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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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만명 운전 벌점 삭제, 음주·사망사고는 제외...특별감면 남발 지적도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98만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98만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이번이 13번째다. 1995년 김영삼정부 때 처음 시작돼 김영삼정부 1번, 김대중정부 2번, 노무현정부 1번, 이명박정부 2번, 박근혜정부 3번이었으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이번까지 총 4번이다. 이러니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자 등 총 98만780명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다.

 

경찰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며,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행자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됐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됐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진행자 60명도 집행이 중단됐다. 이들은 2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특별감면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정지처분 면제자 중 공동위험행위나 교통사고 유발로 처분을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2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정지처분·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나 결격 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개별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누리집,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efine.go.kr)나 경찰 민원전화(182)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자는 단 한 번의 전력이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음주운전자 사면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등 총 네 차례 시행됐으나 그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밖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감면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은 전력자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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