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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이젠 안통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07 17:58:33
  • 수정 2021-11-07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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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장비 시범운영…초과속운전 우선 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구성도. (경찰청 제공)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앞으로는 안 통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한다. 레이더로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도 50m 기준 오차 4% 내외로 높였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한다. 이달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 +40㎞/h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40㎞/h 이하 과속운전의 경우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안에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의 과속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카메라의 위치가 모두 알려져,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순찰차에 탑재해 이동 중 불시에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단속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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