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버스 기본 차령 2년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26 21:54:48

기사수정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년+2년→11년+2년


전세버스 기본차령(운행연한)이 우여곡절 끝에 2년 연장됐다.

 

26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평균 운행거리와 국제 추세에 맞춰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전세버스 차령은 ‘9+2’년으로 기본 9년에 6개월 단위 검사에서 합격하면 최대 2년이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차령을 2년 연장해 최대 ‘11+2’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8일 입법예고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제시해 차령 연장 기간이 1년으로 반토막날 위기에 처했었다. 

 

환경부는 노후버스 증가에 따른 사고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를, 산자부는 버스 판매 감소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축을 들어 이견을 제시했다.

 

이후 전세버스업계의 반발과 관계부처 설득에 따라 이견을 좁혀 나갔고, 결국 처음대로 2년 연장으로 결정났다.

 

하지만 1년을 함께 연장해주려던 노선버스는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정부는 전세버스 차령 연장 후 추후 노선버스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전세버스는 운행거리가 짧는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령 기준이 엄격해 조기폐차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번 차령 연장 개정안을 통해 경영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작은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