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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합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02 09:10:29
  • 수정 2021-11-24 2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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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줄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부담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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