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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3 0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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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자도로 체계적 관리…유료도로법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유료도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 

 

종전에는 법령이 아닌 국토부 고시(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로 운영됐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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