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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2-20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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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차량 속도 낮추고 교통 정온화시설 설치…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분리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의 차량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설계 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PM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바퀴가 작은 PM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 회전반경(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을 크게 설정했다. 

 

아울러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연석 경사로와 점자블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고령 운전자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평면 교차로의 차로 폭을 넓히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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