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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국가사무 됐지만…업체 지원 시점 불투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5 0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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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30% 지원’에 경기도 반발 “당초 합의대로 50% 부담하라”

경기도 광역버스에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지만 예산 분담률을 놓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업체 지원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광역버스에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지만 예산 분담률을 놓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업체 지원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으나 예산 분담률을 놓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도는 국비를 50%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50%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해 30%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경기도는 “당초 합의한대로 부담하라”며 “합의를 부정한다면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버스 관련 업무 예산을 합의한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부담하라”고 재차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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