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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 인원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0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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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늘려…27일부터 추가신청

   개인택시 운행모습.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인 교통안전교육 가능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생긴다.

 

당초 교통안전공단은 올 상반기(1~6월) 50여 회에 걸쳐 1600여 명을 모집하기로 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며 지난달 28일 인터넷 접수를 개시하자마자 10여분만에 마감됐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해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희망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예: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 더 간소화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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