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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기간 3년→5년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02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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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여객·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동만 국회의원

자동차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동차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 기간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핵심적 기능이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자격을 보험회사 임원 수준으로 강화해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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