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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 통합 안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3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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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결과에 의견진술 가능…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정보도 공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각 따로 운영해온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통합 안내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cartax.seoul.go.kr) 사이트에서 한 번에 모든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에 부과된다. 그동안은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개설된 시스템에서는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도 많았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무인단속 카메라(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치 정보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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