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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매일 34건 이상 발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5 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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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근 2년간 난폭운전 1만5159건, 보복 운전 9961건 접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난폭운전’과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년)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난폭운전은 1만5159건, 보복운전은 9961건에 달했다. 난폭·보복운전이 매일 평균 34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난폭운전의 경우 2018년 5776건에서 지난해 9383건으로 무려 62.4%나 증가했다. 보복운전 또한 2018년 4425건에서 지난해 5536건으로 25.1% 늘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을 받는다.

 

과속 및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 행위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갖고 특정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분된다. 보복운전은 보복 운전 당사자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 행위 등 특수범죄로 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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