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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도로 제한속도 연내 50㎞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28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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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면도로는 30㎞,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속도 그대로 유지

서울시의 ‘안전속도 5030’ 홍보물

올해 안에 서울의 모든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아진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말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도로인 서울시도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면도로 등 구청이 관리하는 자치구도는 해당구청에서 각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본격 시작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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