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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7만5천명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29 2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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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특고 가입 직종 확대…사업자·종사자가 보험료 반반씩 부담


▲ 시멘트 운송 트랙터와 컨테이너. 자료사진



하반기부터 화물차주 75000명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가입 직종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새로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지만, 특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부는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특고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화물차주의 기준보수는 월 431만원, 산재보험요율은 1.93%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월 83138원이며 사업자와 종사자가 각각 50%41592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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