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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폭망’…최대 1억5400만원 부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28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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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신설…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61일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5400만원까지 대폭 오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로 나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는 대인배상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최소 2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000만원 초과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의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400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신설로 음주·뺑소니 사망시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300만원으로, 대물 보상금도 5100만으로 크게 늘어난다.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카풀 보상도 명확화된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사고 시 보상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인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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