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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도 상단 표시등에 디지털 광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21 0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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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대전-인천 이어 시범사업 내년 6월말까지 시행



택시 상단의 표시등()에 디지털 광고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이 대전,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지역에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20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기존에 택시’(TAXI)라고만 적혀 있던 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미국·영국·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6월 대전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해에는 인천으로 확대돼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서울의 사업 규모는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정했다. 광고판의 규격은 길이 123·높이 46·두께 36이내다.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빛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일몰 전(오전 6~오후 6)2000cd/, 일몰 후(오후 6~다음날 오전 6)에는 200cd/이하로 제한했다.

 

또 도시 경관과 조화로우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AS센터를 20곳 이상 지정하고 연 1회 정기점검도 받는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해 시민들이 빈차·예약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 광고와 기후정보, 긴급재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은 대전·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후 사업효과와 교통안전·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전면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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