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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회계법인 풀’-‘공동채용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25 1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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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 본격 추진…‘수입금공동관리 감독위’도 신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업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풀(pool)제와 공동채용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기사 처우 개선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사 채용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이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여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회계법인 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도록 바꿨다.

 

회계법인 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회계법인 17, 감사반 2)가 선정돼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 풀 운영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 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법정의무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을 대가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 ··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구직자들 서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류심사 시 사고·벌점·음주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해 채용 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 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버스회사는 일정 기간 모든 채용 관련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출 시 서울시가 승인권이 있었으나 운영주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다보니 투명한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독위원회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써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 권고한다. 서울시 및 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감독위원회는 교통 및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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