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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무단방치 된 자동차 ‘강제견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18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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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이달 28일 시행


▲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

앞으로 공터, 골목길이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과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 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 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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