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 두 배 인상’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페이스북 ‘폴인러브’ 계정 통해 ‘자동차 범칙금 인상 관련 가짜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서 경찰은 “몇 년째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가 SNS와 단체 메시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은 뒷좌석까지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됐다”며 “본래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은 3만원이며 톨게이트에서 별도 단속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카고차 덮개 미설치 등에 따른 범칙금이 바뀐다는 내용과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별 벌점.벌금 부과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