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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2-11 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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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하준이법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하준군(당시 4)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민식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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