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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영업 기소 ‘타다’ 첫 재판 열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3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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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웅 대표 공판 출석… 법원 밖선 “타다 반대”



불법 택시영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렌터카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라 김 대표와 박 대표는 법정에 출석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의 대리인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28일 타다가 택시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렌터카로 위장해 불법 콜택시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쏘카 측은 환경오염과 주차불안을 해소하는 합법적 혁신사업이라고 맞섰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 대리인 김 모 씨를 포함한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span>사진 설명>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왼쪽)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타다 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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