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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합승택시, 서울 은평 뉴타운서 시범사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27 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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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실증특례 지정…내년 상반기에 3개월간 실시


▲ 대형 승합 택시로 활용되는 현대차 쏠라티.


12인승 대형 합승택시가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프로젝트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제도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12인승 대형 합승택시 6대에 한해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대차는 기존 마을버스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마을버스가 없는 은평뉴타운이 첫 테스트 장소로 정해졌다.

 

이 서비스는 반경 2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애플래케이션()으로 호출하면 12인승 대형택시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준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분석해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승하차를 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자가 자유롭게 승하차 지점을 선택할 수 있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대부분이 간이 정류장이 될 수 있다. 요금은 이용 시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월 구독 형태로 설계된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현대차 중형버스 쏠라티 12인승 개조차 6대로 운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AI 다이내믹 라우팅)’ 플랫폼 제공을, KST모빌리티는 실제 운영을 맡았다. KST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택시발전법상 금지돼 있는 택시합승이 허용된 두 번째 사례다. 지난 7월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는 오후10~오전4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비슷한 경로의 승객들을 연결해 한 차량에 태우는 합승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벤츠와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비아가 운영하는 벨코니는 지난해 9월 베를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약 100만명의 승객이 탑승하며 인기를 끌었다.

 

한편,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카헤일링(차량호출 서비스)을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타다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규제로 막힐 위험에 처한 가운데, 반대로 택시를 활용한 사업 모델은 속속 허용돼 갈수록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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