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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제' 공표 또 다시 연기…28일 예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24 09:57:31
  • 수정 2019-11-26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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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 얽혀 합의 어려움…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예고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정운임 보장을 요구하며 10월18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출처: 화물연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당초 공표시한인 지난 10월 말을 넘겨 21일로 예정됐으나 또 다시 연기돼 오는 28일에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공표가 일주일 연기된 28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안전운임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운송업체와 화주, 화물차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6)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공익대표위원 4명과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했다. 당초 1031일 이전에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1일로 연기된 후 또 다시 28일로 연기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1018일 경고파업 및 16개 지부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결정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자본의 노골적인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25일 오전 11시 화물연대 본부 및 전국 16개 지부장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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