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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대의원·지부장 선거 일정대로 진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15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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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 국 현 이사장 임기는 올해말까지로 판단…논란 여지 남아


▲ 지난달 8일 서울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붋법 타다 퇴출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판사)는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공고했지만, 임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사장 선거는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사장과 동시선거 실시를 주문하는 내용의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관 규정의 해석상 이사장·대의원·지부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상당 부분 진행 중인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새롭게 (이사장)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거나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현 국철희 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국 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8대 이사장 선거 절차는 선거무효,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라며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선출직 조합원으로서 직책보유 조합원이므로(정관 제37조 제1) 이 같은 규정을 따를 때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 재선거, 보궐선거 등 선거공고에 제18대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당선자의 임기가 18대 임기말까지라는 점을 공고에 명시했으며 올해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라고 결의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조합 선관위는 1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26일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조합은 이번 선거를 통해 90명의 대의원과 18명의 지부장을 뽑는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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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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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9-11-20 09:31:26

    국철희...차순선....

  • 프로필이미지
    kwlee2019-11-20 09:22:50

    완장싸움 그만 하라구요!

전국택시공제조합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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