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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12월부터 서울도심 운행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08 0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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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6시~오후9시 주말·공휴일도 시행…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12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조치를 7일 공고하고 1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즉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서울시는 이런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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