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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시험 응시자 갑자기 늘어난 이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30 1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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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기준 23% 증가…모빌리티 운전자 요건 강화 영향


▲ 휴식을 취하고 있는 길거리 택시기사들 모습.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택시운전 자격시험 주관기관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91명으로, 지난해 7(16253)보다 3838(23.6%) 늘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는 택시영업 수입 감소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1990년대에는 응시자가 연간 4만명이 넘을 때도 있었으나 2004년부터 1만명대로 급감했고, 2012년에는 1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엔 연간 응시자가 고작 5800명이었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험장에 따라 접수 인원이 미달된 곳도 있었는데, 이후 갈수록 응시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접수 시작 하루 이틀 만에 마감되는 시험장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운전자를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상생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빌리티 운전기사도 일반 택시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강력범죄 이력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 취소 이력 조회가 이뤄지는 만큼 검증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등이 손질돼야 시행되지만 모빌리티 업체들과 운전자들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1.2종 운전면허 소지자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전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다만 살인·성폭력, 마약범죄, 상습절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전국택시연합회 주관아래 각 시·도 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버스·화물 자격시험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계획(2021)아래 현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시험을 치루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돼 시험의 일원화 차원에서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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