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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9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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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기소


▲ 이재웅 쏘카 대표.


검찰이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콜택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렌터카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를 표방하면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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