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최대 36.7% 할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9 10:52:18

기사수정
  • 일반 6개 노선·학생 4개 노선 6개월간 시범도입



고속버스에도 통근·통학 등을 위해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할 수 있는 정기권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천안 등 10개 노선에 대해 30일짜리 정기권을 도입하고 6개월 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기권은 일반용과 학생용으로 나뉜다. 일반 정기권은 이달 29일부터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과 대전~천안 등 6개 노선, 학생 정기권은 내달 20일부터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등 4개 노선에서 운영한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11회 왕복사용 및 주말사용이 가능해 주중·주말 통근·통학 및 개인여가 활동이 많은 버스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36.7%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통합예매 홈페이지(www.kobus.co.kr)와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좌석 예매도 가능하다.

 

정기권 출시기념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 또는 고속버스통합예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올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정액권과 함께 정기권 대상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속버스 정기권 이용절차

고속버스 티머니 앱 또는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이용노선 선택 후, 이용기간 선정하여 결제

정기권으로 이용노선 예매(예매한 승차권은 취소 또는 시간변경이 차량 출발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

정기권 환불 : 사용시작 전일까지 취소시에는 전액환불, 사용시작일로부터 1일 왕복금액 소멸, 사용 119일까지 취소시 남은 일수 잔여금액의 5%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 사용 20일부터는 환불 불가

(예시) 서울천안 정기권금액 304,200원 구매 3일 경과 후 환불시 304,200(정기권)-30,420(3)=273,780273,780X5%=13,689(5% 취소수수료) 환불금액 : 260,091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