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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공제조합 상무 해임 요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3 10:06:27
  • 수정 2023-03-20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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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검사결과 손실발생·부실화 초래…이번이 세 번째



국토교통부가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상무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이번이 세 번째 해임 요구(한번은 권고)인데 더 이상 자리를 버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제조합 손실 발생 및 부실화 초래, 국토부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무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회장에게 공제규정상 위배되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수지 악화에도 기본분담금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조합원별 손해율 범위 요율 강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교통수당을 중복 지급하는가 하면 상당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참석자 명부를 조작하고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문서 위조 및 횡령혐의 등으로 관련자를 수사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관리와 사업비 및 회계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인사에 인사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회장 배우자 업체인 렌터카업체와 업무용 차량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최근 3년간(2016~2018)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의 법인카드 사용률이 각각 39.6%2.7%에 불과했다. 법인카드 사용처도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무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공제조합 상무이사의 경우 연합회 전무이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을 상근직으로 하는 연합회 정관에 맞지 않고 국토부 추진사항인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세버스공제조합 상무이사는 2012년 국토부 종합감사 시에도 국토부의 해임 요구가 있어 의원면직됐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8개월만에 재임용됐다. 2016년 국토부 특별점검 시에도 해임권고됐으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경고로만 의결해 여전히 상무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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