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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07 2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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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표 안전운임 적용 품목 등 7만5천명 대상
  • 당정,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운송업체 소속으로 운송물량을 대부분 제공받는 화물차주들이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성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계적으로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늘려왔다. 하지만 40여개 직종에 많게는 2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9개 직종에 47만명에 불과하다.

 

당정은 2021년까지 화물차주를 비롯해 방문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자유계약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화물차주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26000)과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4000),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15000) 75000명이 대상이다.

 

당정은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에 산재보험료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별도 신고를 안해도 근로복지공단이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화물차주 산재보함 가입은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대상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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