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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9-15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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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33개국서 통용



영국·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일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span>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5000)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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