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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고지 1/2 경감 혜택을 아십니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9-08 12:00:21
  • 수정 2019-09-08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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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규정 있으나 공무원 소극적 행태로 유명무실
  • 애매한 법조항…재량 범위→강제 규정으로 적용 필요


▲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들.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물차고지 2분의 1 경감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에는 보유차고지 면적을 화물차 1대당 화물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등 대도시 소재 기업들이 이를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인데 정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예외조항으로 해당 시·군이 속한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도에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서울 소재의 회물차가 경기도에 주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정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또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이 시행규칙대로라면 화물차운송사업자는 현재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과 장소만 확보하면 돼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일단, 모호한 법규정이 문제다.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일괄적 적용 대신 공무원의 재량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조항으로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운송업체들이 차고지 경감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모호한 법 조항과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 탓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다.


운송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이와 관련해 문의를 했다가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관련 공무원의 태도가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 쉽지 않겠구나 느껴져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차고지 경감 혜택을 적극 활용한 운송업체도 있다. 운송업체 대표 B씨는 화물차고지 2분의 1 경감을 위해 각종 법령집을 통독하고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화물차고지 2분의 1 경감 시행규칙의 제정의도가 화물차운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차제에 이 조항을 재량의 범위에서 탈피해 강제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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