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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POS시스템 주유소 이용해야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29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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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9월5일부터 시행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붙어있는 주유기의 모습. 제공 국토교통부


다음달 5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 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을 갖추면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유소는 전국 11806곳 가운데 1230곳으로 86.7%에 이른다.

 

앞서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201811~20193)을 실시해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으나 POS시스템이 없는 주유소에선 부정 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화물차주에게 주유소에 POS시스템이 설치돼있는지, 주유기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유소 경영자에겐 화물 유가보조금 앱이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하게 게재돼있는지 확인하고, ··구가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붙일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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