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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후속조치 ‘잠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16 15:28:27
  • 수정 2019-08-16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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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환경단체들 반대에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 포기?
  • 도심 개발에 밀려난 택시회사들, 차고지 문제해결 호소


▲ 서울시내 한 택시업체 차고지 모습.


택시회사의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택시공동차고지 정의 규정이 신설됐으나 후속조치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회사들의 원성이 높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2017321일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택시공동차고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으며,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현재까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원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공동차고지의 개념을 만들고, 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됐으나 정부 측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재정 지원을 빼는 대신,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택시공동차고지는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나 조합·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는 2014년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해 제공하는 공영차고지에 한해 허용됐으나 현재까지 그린벨트 내에 택시차고지가 설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국토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조합·연합회 이외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2인 이상)에게도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내에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7921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조합·연합회만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 그나마 이 개정안도 조합·연합회가 부동산실명법과의 충돌, 행정처분에 따른 책임소재 등 현실성이 없음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국토부가 환경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없던 일이 됐으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경부 및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난개발,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 중에서 도로와 인접한 평지에 차고지가 허용될 공산이 크다택시업자들의 편법 운영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과 부동산 투기 조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택시 차고지는 택시업체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구비요건으로 일반택시는 대당 13~15의 차고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도심지 재개발·정비 사업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택시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이전해야하나 부지 마련 자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차고지 용도의 부지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있다고 해도 부지 매입비나 높은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큰데다 매연·소음 문제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들은 고질적인 차고지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로 그린벨트 내 차고지 설치 허용을 건의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전국 7대 광역시 택시회사(688개사) 중 자가 298개사(43.3%), 임차는 390개사(56.7%)로 절반 이상의 택시업체가 안정적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55개사 가운데 자가 108개사(42.4%), 임차 147개사(57.6%)로 임차 업체 중 당장 이전이 필요한 업체는 2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업체들이 내는 연평균 임대료는 평균 1500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난개발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도심 속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경영난과 싸워온 택시사업자들의 숨통이 언제 트일지 불투명한 전망이다. 서울의 택시업체인 대건운수 김낭식 대표이사는 국토부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어 택시공동차고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택시발전법 개정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후속조치인 개발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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