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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소멸’ 전망…택시월급제는 잘될까 의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03 22:23:27
  • 수정 2019-08-03 2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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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운수사업법·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회 본회의 모습.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 오후 68시에 경로가 비슷한 경우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종전의 애매한 법조문을 정비해 구체적 시간을 명시했다. 카풀 업체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시간 내에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평일 출퇴근 2시간씩, 경로가 비슷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카풀로는 마땅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풀 갈등의 당사자였던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향후 카풀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3월 카풀·택시 대타협에서 카풀을 포기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카카오는 대신 플랫폼 택시를 얻었다. 카풀 서비스를 출시했던 풀러스 등도 사업성이 없어 사업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전액관리제를 202011일 시행하고 완전월급제는 우선 서울시에서 202111일 시작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온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잘될지는 의문이다. 전액관리제는 1997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3년간 유예를 거쳐 20009월부터 시행됐으나 택시회사는 물론 기사들도 이 제도를 외면하는 바람에 20년 가깝게 사문화됐다.


이런 이유는 노사 모두에게 실익이 없어서다. 법에는 운송수입금의 수납과 납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은 성과급 월급제로 운영한다.


사납금제는 정해진 금액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다 갖고 갈 수 있으나 전액관리제, 즉 성과급 월급제는 입금액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다시 분배한다(기사와 회사가 보통 64).


이 점이 기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사납금만 입금시키면 나머지를 다 갖고 갈수 있는데 왜 애써서 번 돈을 40%나 회사에 주느냐는 것이다. 또 월급을 더 받으면 갑근세를 비롯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싫어하는 기사들이 많다.


회사 역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고 4대 보험 부담액도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가 껄끄러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와 기사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전액관리제는 그동안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회사는 물론 기사도 처벌을 받는다. 전국 택시회사 중 1%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은 회사는 실상에 비해 극소수이다. 운전기사는 아예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만 조사할 뿐이다.


특히 법에는 수납과 납부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회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전액관리제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규정된 완전월급제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앞으로 큰 쟁점이다.


완전 월급제가 되면 사납금 압박에서 해방될까? 택시기사의 월급은 얼마가 적정한 것일까? 택시회사는 기사의 생활급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줄 수는 있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사납금이 폐지된다고 해도 하루에 얼마 벌어오지 못하면 월급서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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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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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9-08-06 15:31:03

    월급 줄 돈이 있어야 월급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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