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운송비 지급 미루면 방법 없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02 09:23:49

기사수정
  • 경찰, 10억원 떼먹고 달아난 주선업체 대표 구속


▲ 자료 사진.


화물운송 주선업체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은 뒤에도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10억여원의 운송비를 떼먹고 달아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김모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동안 화물차 기사 48명에게 102400여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일단 물건을 운송하면 60일 뒤에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기사들을 속였다. 김 씨가 잠적할 당시 기사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의 운송비를 받지 못했다.

 

기사 4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100~300만 원의 운송비를 받지 못한 50~60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총 100명 이상이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연이어 고소장이 접수되자 올해 3월 악성사기 추적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김 씨를 본격적으로 추적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경북 칠곡군의 한 무인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붙잡았다.

 

이처럼 운송비를 떼먹은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운송비를 가장 빨리 지급하는 곳이 35일 뒤고, 두 달 이상 미루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기사들은 기름값 등 운행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운송비를 빨리 지급받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정부도 민간거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입금이 된 뒤 운송을 시작한다. 호주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화주가 바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주선업체가 운송료를 받은 뒤에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화물차 기사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