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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31 13:20:15
  • 수정 2019-07-31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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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펌프도 신규등록 제한…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 목적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8월부터 앞으로 2년 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8월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81일부터 2년간(20217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8월부터 향후 2년간(20217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오는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 보호와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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