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장의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 이번엔 조합 이사장 해외연수비를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전세버스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조합 이사장 해외연수비로 1억 7772만원을 집행했다.
해외연수 대상자는 조합 이사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연합회는 지난 2016년 7월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곤명 등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미참가자 4명에게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배우자 8명의 항공료 640만원을 부담하고 심지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이사장 4명에게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2015년 11월2일부터 6일까지 중국 항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미참가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오면서 역시 가지 못한 이사장 4명에게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
2017년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위해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역시 미참가자 2명에게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회의 해외연수는 사실상 관광성 외유로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의 될 소지가 크다. 이를 뛰어넘어 미참가자에게 지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항공료를 부담하고 심지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돈을 주는 것은 예산남용은 물론 연합회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앞으로 해외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 이사장에게 해외연수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해외연수비 3240만원을 회수하라고 연합회에 지시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