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사고 조작해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7-12 21:07:57

기사수정
  • 어용 노조 만들고 기존 조합원들 회유…가입 거부하면 불이익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버스운전 기사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박현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동아운수 대표이사 임모(52)씨와 전직 대표이사를 지낸 임씨의 동생(51)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 형제는 2015년 동아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함께 기소된 노조위원장 김모(40)씨와 결탁해 어용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 내 기존 노조 소속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리한 인사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회사에 새로 들어온 기사 A씨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마을버스 운전기사 정모(39)씨를 A씨가 모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한 뒤, 고의로 내리는 문에 팔이 끼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아운수는 이 교통사고를 근거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정씨는 그 대가로 동아운수에 취업했다. 정씨도 회사 측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임씨 형제·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방식으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자, 동아운수는 20172월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시 구상권 제한을 없애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사고 의혹이나 어용노조 설립 공모 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물과 관계자들 진술 내용을 내밀자 노사분쟁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