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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사업허가·자격 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30 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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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화물차운수사업법 7월부터 시행…강력범죄자, 택배업 못해



71일부터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가 차량의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할 경우 사업 허가 및 자격이 취소된다. 또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157432018.8.14. 공포)이 유예기간을 거쳐 71일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일정한 속도에 이르면 연료가 자동으로 차단돼 속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속도제한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운행하고 있다. 운행거리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화물차영업 특성상 차량속도를 높여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교통안전에 더욱 치명적이라며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들은 71일부터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해 종사자격이 취소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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