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타다’는 노동착취의 혁신 모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26 18:20:17

기사수정
  • 실질적 고용의 편법 사용…타다 드라이버, 법의 사각지대 놓여
  • 타다 논란 여객법에서 노동법으로 확산 전망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드라이버의 처우와 근무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위가 모호하다.

 

타다 드라이버는 용역업체 소속의 월급제와 프리랜서의 두 가지 채용 형태로 나눠지는데, 프리랜서 기사뿐 아니라 정식 파견 기사 역시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우선 임금체계가 불공정하다. 타다 기사들은 낮에 일해도 시급 1만 원, 밤에 일해도 시급 1만 원을 받는다. 야간근무는 졸음운전, 취객과의 다툼 우려 등 낮 시간에 비해 부담이 크지만 시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교통비로 쓰라고 1~2만원을 더 주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를 더 줘야 한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야간수당을 못 받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타다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용역업체 외주를 받아 기사 인력을 운영하는 간접 고용 형태이기 때문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도 이런 점을 알고, 일부러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고용을 맡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고객이 매기는 별점 시스템에 묶여 있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타다는 별점을 무기로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다. 5.0 기준에 한 달 평균 별점이 4.8 미만이면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3개월간 평균 4.8미만이면 해고당한다.

 

A씨는 난폭운전 관련 고객 만족 평점 때문에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해 알 수도 없었다당연히 해명할 기회도 없어 나만 나쁜 놈이 됐다고 분개했다. A씨처럼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고 해고당하는 드라이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라도 나면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 제도에 따라 건당 최대 5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험 구조상 완전한 혜택도 받지 못해 운전자가 크게 다쳐도 아주 기본적인 보장만 받고 자비로 치료비를 충당해야 한다.

 

드라이버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VCNC는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7월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 드라이버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무 시간에 따라 60분에서 90분 받는 휴식시간도 재량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시간대는 휴식 금지 등 타다 측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타다 측이 요구하는 휴식시간 이용에 따르지 않아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드라이버도 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불법 논란을 야기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타다의 그림자에는 이처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VCNC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VCNC는 특히 법률상으로 지금의 고용 형태가 아웃소싱(하청)이 아니라 알선 또는 중개에 따라 기사를 제공 받는 형태임을 강조했다.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타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기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는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견, 용역, 특수 고용 등을 악용하는 형태라며 타다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 형태의 편법 사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타다의 운영사 VCNC처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노동법상 책임도 지지않은 채 앱 하나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이 노동착취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하루빨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방침이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노동관계법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